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급여는 장제비로 한다.
②장제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되, 그 지급액은 25만원으로 한다.
③삭제 <2007.7.25>